경남도, 올해 첫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
- 조회 : 162
- 등록일 :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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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산업단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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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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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영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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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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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토지이용계획 및 유치업종 변경 신속 심의로 기업 유치 걸림돌 제거, -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전문가 포함 30명 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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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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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jpg (466 kb)
경남도, 올해 첫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
- 토지이용계획 및 유치업종 변경 신속 심의로 기업 유치 걸림돌 제거
-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전문가 포함 30명 위원으로 구성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22일 오후 경남도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심의위원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의령군과 함안군에서 상정한 ‘의령 대의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안)’과 ‘함안 칠원용산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산업단지계획 변경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산업·경제 여건이 열악한 군 지역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업종 제한으로 입주하기 힘들어 규제 완화를 요청한 사항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신속하게 심의하였다.
이날 심의를 통해 ‘의령 대의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안)’은 산업시설용지 사이에 있는 진입도로의 관리 상세계획 수립을 ‘함안 칠원용산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안)’은 교통처리계획 종합개선안 재검토, 주차장 잔여부지의 공간계획 재검토, 야간경관 상위계획을 고려한 조명계획 검토를 조건부로 심의 의결하였다.
심의를 요청한 의령군과 함안군에서는 심의회의 의결 조건 사항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조치계획과 개별법 인·허가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게 된다.
한편, 위원회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한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경관 등 8개 분야 위원회를 통합 심의한다.
위원장 1명(도지사), 부위원장 1명을 비롯하여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의 전문지식과 학식, 경험이 풍부한 위원과 8개 각 분야 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위원 등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은석 도 산업단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기업 입주 또는 업종 변경 등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단 한 건이라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을 도정의 제일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단지정책과 김영일 주무관(055-211-320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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